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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규정안내
[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이용규정안내]
목적
- 본 약관은 귀하가 평창군 송어야 놀자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난감도서관과 귀하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회원가입 및 탈퇴
-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한 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 탈퇴 시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난감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회원의 의무
- 회원은 평창군 송어야 놀자 장난감도서관 이용약관 및 규정, 공지사항을 준수합니다.
- 회원가입 시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,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알려야 합니다.
-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대여물품은 회원 간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 실내공간에서만 사용합니다. 또한 대여물품 및 바코드 등이 훼손되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
- 대여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대여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장난감도서관 이용 준수사항
-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이용합니다.
- 영유아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니, 보호자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장난감도서관의 청결과 위생을 위하여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에 비치된 장난감은 소독·살균이 완료된 제품이므로, 놀이공간 이외에 비치된 장난감은 만지거나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. 대여한 후 가정에서 놀이가 가능합니다.
대여 시 준수사항
-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(점심시간 12:00~13:00는 대여 불가)
- 직접 방문하여 대여해야 합니다.
- 운영자와 회원이 함께 대여물품의 상태(장난감 등의 파손 및 고장유무, 조합물의 수, 정상 작동 여부 등)을 확인한 후 대여처리 합니다.
- 1회 대여수량은 개인의 경우 아동 1인당 장난감 2점, 육아용품 1점, 단체의 경우 장난감 10점 입니다.
-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연장을 희망하는 회원은 반납예정 2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 야 하며,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용품으로 분류된 물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입니다.
- 한 번 대여한 장난감은 대여 순환을 위해 한 달 이내 재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반납 시 준수사항
- 장난감도서관 이용시간에만 반납이 가능합니다.(점심시간 12:00~13:00는 반납 불가)
- 직접 방문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
- 택배 등에 의한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.
- 대리인 반납은 가능하나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 있으며, 파손 및 분실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반납 시 운영자와 회원이 함께 반납물품의 상태(장난감 등의 파손 및 고장유무, 조합물의 수, 정상 작동 여부 등)를 확인한 후 반납처리 합니다.
- 장난감 보관 주머니와 바코드도 함께 반납해 주셔야 하며, 분실 및 훼손 시 변상해야 합니다.
-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합니다.
연체에 관한 사항
-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 연체일수만큼 장난감 대여를 하실 수 없습니다.
- 대여한 물품의 연체일이 1년의 기간 중 합산 180일을 초과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며,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 등록할 수 없습니다.
- 연체일수에는 휴관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.
이용상 유의사항
-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합니다.
-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사람이나 단체·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장난감 등의 대여 후 회원은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,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집니다.
파손 및 분실 시 책임사항
- 장난감도서관은 대여물품의 파손·분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원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
- 대여 중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수리하여 반납합니다.
-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 할 수 있습니다.
-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회원은 변상완료 시까지 대여를 정지합니다.
<현금변상 기준: 대여물품의 누적 대여횟수에 따라 변상>
사용횟수 | 변상금액 |
---|---|
대여횟수 1회∼10회 | 구매가격의 100% |
대여횟수 11회∼20회 | 구매가격의 70% |
대여횟수 21회∼30회 | 구매가격의 50% |
대여횟수 31회∼40회 | 구매가격의 30% |
대여횟수 41회∼50회 | 구매가격의 10% |
대여횟수 51회 이상 | 면제 |
회원가입 및 이용 시 제한규정
-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아래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, 회원가입 및 이용 시 제한하거나 탈퇴시킬 수 있습니다.
- 장난감도서관의 대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회원가입 정보가 허위인 경우
-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
- 가입 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장난감 등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
회원탈퇴
- 회원은 본인이 원할 시 탈퇴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탈퇴 시 ‘회원탈퇴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장난감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가입 6개월 이내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 개월 수에 따라 연회비를 일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